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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철회 및 항변방법
할부철회
할부 철회가 불가한 경우
이용 금액이 20만원 미만
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멸실, 훼손된 경우
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상품,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설치한 경우
자동차, 냉장고, 세탁기, 밀봉된 음반,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
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석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, 전기 냉/난방기 및 보일러의 설치
2회 분납 제도를 이용한 경우 (할부거래법 제2조 3회 이상 2개월 이상 할부 - 내용참고)
선결제 완료 매출
항변방법
다음의 경우 회원은 농협에 서면으로 할부항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할부계약이 무효,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회원이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을 입증한 경우
상품 또는 용역이 약정된 시간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
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
- 다만,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할부제재를 받은 경우, 특정한 계약 내용의 문제로 할부항변을 주장시 ,계약 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네느 할부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